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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46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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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2022-09-20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신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 1인 포함)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등 록 일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앞쪽) (뒤쪽)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관람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2-08-30
    • > 451,426 451,426 균특자율계정 (시도) 제주, 세종계정 □ 문화시설 확충 265,545 265,545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6,684) (16,684) (공공도서관 건립) (167,928) (167,928) (생활문화센터 조성) (71,469) (71,469) (작은도서관 건립) (9,464) (9,464) □ 체육진흥시설 지원 185,881 185,881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4,860) (14,860)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5,848) (5,848) (지방체육시설 지원) (141,072) (141,072)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22,381) (22,381)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1,720) (1,720) Ⅱ.「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 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2-08-30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사업추진 불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사업검토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 충실히 이행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건립 포기 및 미운영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동일 신규사업에 대해 3년간 미반영 -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8-22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4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4호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2022-06-16
    • 1. 박물관 개관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입니다. 2022-06-14
    •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에서인문학강연과체험 ․탐방을연계한‘길위의인문학’ 운영(‘21년도서관469개관, 박물관120개관,생활문화시설60개소),인생 나눔교실멘토 176명지원,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도) 누리집연간방문자23만명 ㅇ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국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비대면 콘텐츠 제공 *(비대면문화활동지원)국공립기관비대면문화콘 텐츠통합안내사이트‘집콕문화생활’ 특집전등운영(’21년25만9천여명방문),제7차소비자정책위원회 매우우수사례선정(’21. 8월) □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 , 공공언어 개선 및 특수언어 진흥 추진 ㅇ (한국어 보급) 세종학당* 지원을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지속 확산 ,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개관 및 운영 * ▴세종학당82개국234개소,수강생79,160명( 잠정치),▴온라인학습사이트누리세종학당 누적회원40만명,▴한국어학습앱누적다운로드123만건,▴세종문화아카데미오프라인 35개국46개소및온라인58개국150개소운영(2 만8천여명) **기본설계완료(’18.5월)→실시설계완료(’19.3월) →건립부지취득(기부채납,’19.4월)→건립공사 발주(’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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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2-05-26
    • 구축 지원(57억), 국보 보유 박물관 내진시설 보강(18억),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224억)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2억),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18억), 스마트 K-도서관 구현(13억), U-도서관 서비스 확대(25억),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지원(6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9억)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립박물관 건립(167억), 공공도서관 건립(1,679억), 생활문화센터 조성(715억), 작은도서관 건립(95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활성화 아시아투자조합 펀드(100억),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444억),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625억), 옛 전남도청 복원(87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및 경상비(87억) □ 집행계획 * 상반기 조기 집행계획 : 473,219백만원(8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2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 % % % 합 계 580,727 331,383 57.0 141,836 24.4 83,337 14.3 24,171 4.1 일반회계 131,916 65,736 49.8 45,882 34.7 19,586 14.8 712 0.5 균특회계 305,935 183,557 59.9 86,915 28.4 35,463 11.5 - - 아특회계 142,876 82,090 57.4 9,039 6.3 28,288 19.7 23,459 16.4 Ⅱ 예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정 2022-05-11
    •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제1조) ㅇ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개관위원회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2조∼제3조)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단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ㅇ 박물관 개관 추진,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함 다.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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